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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9월25일 납부기한연장 - 미리 계산 하기!

2025년 7월,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을 시행합니다. 특히 음식·숙박·소매업 등 56만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370만 명에게 업종별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신고대상자 및 기한

  • 개인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2025년 1월 1일 ~ 6월 30일분 부가세를 7월 25일(금)까지 신고 및 납부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동일기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
  • 연장 대상자 : 9월 25일까지 납부
  • 연장 미대상자 : 7월 25일까지 납부


납부기한 9월 25일까지 직권연장 대상

지원 유형 적용 대상 연장 내용
직권연장 건설·제조업, 음식·숙박·소매업 중 매출 30% 이상 감소 사업자 (40만명) 납부기한 9월 25일까지 자동 연장
수출기업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한 수출기업 (1.8만명) 납부기한 9월 25일까지 연장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납부 대상 중 음식·숙박·소매업 종사자 (14.5만명) 예정세액 납부기한 9월 25일까지 연장


신고 편의 향상 기능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 자동 채움
  • 부동산 임대 내역 자동 반영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신고 시, 불공제 항목 자동 안내
  • 신고자료통합조회 기능 제공 → 매출/매입/예정고지 등 확인 가능


간편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국세청은 신고 실수를 줄이고자 다음과 같은 경로로 신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간편신고 가능
  • ARS(☎1544-9944)를 통한 무실적 신고도 지원
  • 전자신고 시 과세기반자료(28종) 자동입력 기능 제공


부가세 계산기 (총액 기준)

총액(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원금)과 부가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성실신고 도움자료 확대 제공

국세청은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131종의 업종별 자료를 370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주요 포함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용폐자원 취급 업종
  •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 명품 리셀러
  • 크리에이터(개인후원 수익 포함)



✔ 세금 신고 유의사항

  • 매출 축소 및 과다공제 신고 시 추징 위험
  • 직권연장 대상자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 2025년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이하!

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였지만, 이제는 1억 400만 원 이하까지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대상 세율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1.5% ~ 4% 매입액의 0.5% 공제
일반과세자 연매출 1억 400만 원 초과 10% 매입세금계산서 상 세액 전액 공제 가능

 따라서 2024년 귀속 연매출이 인 개인사업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은 낮지만, 매입세액 공제 혜택은 제한적이므로 업종 특성과 수익구조를 고려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 제외 업종!

간이과세 기준이 상향되었더라도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업종은 매출액이 아무리 낮아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문직 : 변호사, 회계사, 의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 부동산 매매업
  • 도매업,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일부 업종
  • 과세 유흥장소 : 유흥주점, 고급 음식점 등
  •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특정 업종
  •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지정한 업종

📌 요약하자면, 매출 기준만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전 또는 과세 유형 전환 시, 자신의 업종이 간이과세 허용 대상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 안내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절차 간소화와 실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해 주세요!

👉 성실신고는 최선의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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